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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해관총서가 전자 담배의 수입 분류, 관세 납부 가격 및 수입에 관한 2022년 공고 제102호를 발표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해당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상품 경로를 통해 수입된 전자 담배에 대한 소비세는 공고 33에 명시된 관세 번호에 따라 부과됩니다. "담배 또는 재생 담배를 포함하지 않고 니코틴을 포함하며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제품의 수입 상품 번호" 흡연”은 24041200.00에 기입되어야 하며, 수입 상품 번호는 “세금 항목 24041200에 나열된 제품의 에어로졸을 흡입 가능한 에어로졸로 분무할 수 있는 장비 및 장치(장착 여부에 관계 없음)”입니다.카트리지"는 85434000.10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수입품 분류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입품 관세 납부 가격표》가 추가되었습니다.전자 담배.구체적인 조정 사항은 부록 1과 부록 2를 참조하세요.

3. 승객은 입국 시 담배 2세트를 면세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카트리지(액체에어로졸) 6개 또는 카트리지 및 담배세트(일회용 베이프 등 포함) 단, 연기액의 총량이 12ml를 초과하지 않는 것.홍콩과 마카오로 돌아오는 승객은 담배 세트 1개를 면세로 소지할 수 있습니다.전자연기 카트리지(액체에어로졸) 3개 또는 카트리지 및 담배 세트(일회용 베이프 등 포함) 단, 연기액의 총량이 6ml를 초과하지 않는 것.단기간에 여러 번 왕래하는 승객은 담배 세트 1개를 면세로 소지할 수 있습니다.카트리지 1개(액체분무기) 또는 제품 1개(일회용 베이프 등 포함)를 카트리지와 담배세트로 결합하여 판매하되, 연기액의 총량이 2ml를 초과하지 아니함.액상연기량 표시가 없는 전자담배는 중국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위에 명시된 수량 또는 용량을 초과했지만 세관에서 자가용으로 확인된 경우 세관에서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분할할 수 없는 단일 품목에 대해 전액 세금을 부과합니다.승객이 세금 징수를 위해 반입하는 전자 담배의 양은 면세 한도 내로 제한됩니다.

승객이 소지한 면세점 전자 담배의 총 가치는 수하물 및 물품에 대한 면세 허용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기타 담배 제품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수하물 및 물품 면세 할당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6세 미만의 승객은 전자담배를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4. 속달 우편을 통해 입국하는 전자담배는 세관총서의 개인 우편물에 대한 현행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5.본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규정과 본 고시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고시를 우선 적용한다.


게시 시간: 2022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