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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전자담배 제조·판매 금지하는 담배규제법 개정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마카오 SAR)는 8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흡연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5/2011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마카오 특별행정구(Macao SAR)는 전자담배와 경구 또는 비강 흡입용 담배 제품의 제조, 유통, 판매, 수입 및 수출을 금지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마카오 특별행정구로 반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이 법은 공포 후 90일이 지나면 시행된다.포함된 제품510 배터리 가변 전압,일회용 베이프,비니코틴 베이프, 미니 vape, 오일 vape 펜, vape 시작 키트, 맛 vape,스틱 CBD 배터리,등.

이 법이 시행된 후에는 우편 배달, 판매, 온라인 판매 및 운반, 밀수를 포함하여 전자 담배가 마카오 특별행정구(SAR)에 반입될 수 있는 법적 경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위반자에게는 4,000파타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마카오를 경유하여 증기만 운송하는 경우 수하물은 마카오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환승 또는 환승만 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카오 사회문화부 장관 Ouyang Yu는 10여년 전 새로운 담배 규제법이 시행된 이후 마카오의 담배 사용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15세 이상 인구의 담배 사용률은 새 담배 단속법 시행 전 16.6%에서 2019년 10.7%로 점차 감소해 상대적으로 35.5% 감소했다.

마카오 SAR 정부는 2018년부터 전자담배의 판매, 광고, 판촉을 금지했으며, 금연 장소에서의 전자담배 흡연도 금지했습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새로운 담배규제법 개정 및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게시 시간: 2022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