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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전자담배 소비세 징수에 관한 공고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세목 및 대상에 대하여

전자담배는 소비세 징수 범위에 포함되며, 담배세에 전자담배 하위 항목을 추가합니다.전자 담배는 사람들이 에어로졸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 전달 시스템을 말합니다.연기(카트리지, 베이프 장치, 카트리지와 함께 판매되는 전자 담배 제품 포함)베이프 장치.

2.납세자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전자담배를 생산(수입), 도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소비세 납세자이다.

전자담배 생산 연계 납세자란 담배 독점 생산 기업 허가증을 취득하고 타인의 전자 담배 제품 등록상표 사용 허가증을 취득 또는 취득한 기업(이하 상표권자라 함)을 말한다.전자담배가 대리 가공 방식으로 생산된 경우 상표 보유 기업이 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전자담배 도매 납세의무자는 담배 전매 도매업 허가를 받아 전자담배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전자담배 수입 납세자는 전자담배를 수입하는 법인 및 개인을 말합니다.

3.적용세율에 대해서

전자 담배에는 고정 가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생산(수입) 링크의 세율은 36%, 도매 링크의 세율은 11%입니다.

4. 과세가격에 대하여

전자담배를 생산 또는 도매하는 납세자는 전자담배를 생산 또는 도매하는 판매량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전자담배 생산과정에 있는 납세자가 전자담배를 수수료로 판매하는 경우 전자담배 도매기업에 판매한 판매업자(대리인)의 판매량에 따라 세금을 계산합니다.전자담배를 수입하는 납세자는 구성과세가격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5. 수출입 정책에 대하여

전자담배를 수출하는 납세자에게는 수출세 환급(면제) 정책이 적용됩니다.국경교환시장에서 면세되지 않는 수입품 목록에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상기 규정 외에 개인이 중국으로 휴대하거나 발송한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세 징수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전자담배 소비세에 관한 기타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임시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임시조례 실시세칙>에 따라 시행한다.

 


게시 시간: 2022년 10월 26일